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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하자”…개헌 논의 다시 꺼낸 與


입력 2018.05.21 13:04 수정 2018.05.21 14:11        조현의 기자

민주당, 표결 시한 본회의 열고 진행 제안

야4당 반대 사실상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

민주당, 표결 시한 본회의 열고 진행 제안
야4당 반대 사실상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물 건너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개헌안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이라면서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가 개헌안을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 제130조 1항을 고리로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개헌안 처리가 교섭단체 간 합의 사안이 아닌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야권의 반대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 전체가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을 채울 수 없다.

민주당도 제1야당인 한국당(113명)이 이미 개헌 표결에 불참하기로 정한 만큼, 대통령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를 또다시 꺼낸 것은 여권의 개헌 노력을 매듭짓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만약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 계류 상태로 있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 시 폐기된다. 다른 안건들처럼 재상정할 수도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때문에 그간 청와대에 개헌안 자진철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을 이미 국회로 넘긴 만큼 국회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회동을 하고 정부개헌안 의결을 위한 24일 본회의 진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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