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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산금융 키운다…"5년 내 6조원 목표"


입력 2018.05.23 14:30 수정 2018.05.23 15:20        부광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中企 간담회서 활성화 전략 발표

"부동산 대출 쏠림 해소…새로운 기업 자금 조달 물꼬"

금융당국의 동산담보시장 육성 계획 개요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동산담보시장 육성 계획 개요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 동산금융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지금의 30배 규모인 6조원까지 키워 부동산 담보로 쏠려 있는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경기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이 부동산과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동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과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동산은 평가부터 관리, 회수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로서의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동산은 반출‧훼손에 취약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이 크고, 민간 매각시장 부족으로 회수를 법원 경매에 의존해야 해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회수가치가 하락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아울러 부동산담보와 비교해 담보권자의 권리보호가 취약해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위해서는 추가적 권리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위원장은 우선 인프라와 법제도를 보완해 담보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이를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해 회수가치를 제고하고,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 보장 장치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산대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은행의 여신 운용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모든 대출 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담보 인정 비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세제 등 적극적 취급 유인을 제공해 기업과 은행이 동산담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 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은행에게는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현재 2000억원 수준인 동산금융 시장을 3년 내에 3조원, 5년 내에 6조원까지 키우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사물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은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해 내년 중 전면 확산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또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 등을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부분적,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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