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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서 결론"…기존 입장 번복


입력 2018.05.24 08:18 수정 2018.05.24 08:19        박영국 기자

"상여금 등 제외 반대입장 연장선상에서 국회 논의 반대했던 것"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22일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과 관련한 본회 행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당초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경총이 주장했던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히 국회에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함이 없이 신속히 법안이 통과돼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재계에선 지난 22일 갑작스럽게 국회 논의 중단을 요청한 경총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 국회로 넘어온 안을 경총이 중단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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