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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이란 제재 고객 피해 최소화"…선적 유예 등 조치


입력 2018.05.24 10:31 수정 2018.05.24 10:32        박영국 기자

국내외 화주에 미국 제재 유예기간 만료 화물 등 가이드라인 제시

현대상선 컨테이너선.ⓒ현대상선 현대상선 컨테이너선.ⓒ현대상선

현대상선이 이란 제재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현대상선은 지난 8이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공식 탈퇴 선언 및 이란 핵개발 지원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경고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미국이 각 산업군별 또는 수출 품목별로 90일, 180일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화물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현대상선은 이란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이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현대상선은 한국이 제재 적용 예외 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이란 제재 유예기간인 90일과 180일에 맞춰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들이 선적되지 않도록 국내외 고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90일 유예 대상 화물은 6월 9일 부산 출항 선박부터 해당된다.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 완료 기준으로 8월 6일이며 해당 품목은 흑연, 알루미늄 및 강철 등의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 금 및 귀금속, 석탄, 산업 프로세스 통합 소프트웨어,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재료 또는 제품 등이다.

또한 18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완료 기준 11월 4일이며, 해당 분야는 이란 항만 운영사, 조선소 및 선사(IRISL/SSLI 및 계열사), 이란 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 에너지 부문, 외국 금융 기관의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보험 계약 및 서비스 또는 재보험 등이다.

현대상선은 이란 항만 기항 및 환적을 통한 운송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기업 및 화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란항이 전면 봉쇄될 경우, 대금회수 및 이란 내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까지 감안, 기항 종료 항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머스크라인과 MSC, CMA­CGM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미국 재무부가 열거한 제재 명단에 따라 특정 품목의 화물을 더 이상 적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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