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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차 관세부과 추진…정부 "민관TF 구성해 선제적 대응"


입력 2018.05.24 16:00 수정 2018.05.24 15:03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트럼프 대통령,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지시

산업부, 국내 자동차업계와 간담회 개최..대응방안 논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연합뉴스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지시
산업부, 국내 자동차업계와 간담회 개최..대응방안 논의


정부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업계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한 민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시시간) 성명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 규정을 적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무부가 앞으로 수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또는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트럼트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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