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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입력 2018.05.24 15:36 수정 2018.05.24 15:39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기재부장관, 12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최종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기재부장관, 12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최종 결정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판매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흔히 '철사'라고 불리는 아연도금철선의 국내 시장 규모(2016년 기준)는 1000억원 규모로 이중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또 현재 덤핑방지관세(12.64~21.79%)를 부과중인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해당 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안별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관세 신규 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조사와 유리 거울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사업자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에 게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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