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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입력 2018.05.25 09:33 수정 2018.05.25 09:51        황정민 기자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합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듯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경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40만원 이하 상여금과 10만원 이하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환노위는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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