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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입력 2018.05.28 06:00 수정 2018.05.28 06:37        부광우 기자

"보험기간 중 사고라면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이 끝난 뒤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계약이 끝난 뒤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계약이 끝난 뒤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A씨가 제기한 장해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인인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후 지난해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A씨의 보험계약이 2015년 6월에 만료됐다는 이유로 관련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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