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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


입력 2018.05.25 19:00 수정 2018.05.25 19:01        스팟뉴스팀

인쇄 후에는 ‘사퇴·사망·등록무효’ 반영 안돼…사전투표는 변경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서울‧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25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28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쇄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엔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시기를 바꿀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더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한편 사전투표는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일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8~9일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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