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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화장실 몰카 파문 '발 빠른 퇴출' SNS 계정도 폐쇄


입력 2018.05.25 22:18 수정 2018.05.25 22:18        이한철 기자
가수 문문이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하우스 오브 뮤직 가수 문문이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하우스 오브 뮤직

가수 문문이 과거 화장실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한 매체는 문문이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평소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왔던 문문이지만, 이번 파문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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