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됐던 노인 10만여명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모두 수령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 때문인데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서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