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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된다…1차 수사권·종결권 경찰에


입력 2018.06.21 10:38 수정 2018.06.21 13:42        이선민 기자

검찰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수사력 집중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수사력 집중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된다. 검찰수사력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아울러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만약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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