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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경쟁력 향상 위한 일인데..." 관세 폭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입력 2018.06.21 14:48 수정 2018.06.21 16:18        이홍석 기자

내년부터 무관세 단계적 폐지로 부품수입 비용 부담 우려

TCA 가입도 부처간 이견으로 진전 없어...애타는 항공업계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내년부터 무관세 단계적 폐지로 부품수입 비용 부담 우려
TCA 가입도 부처간 이견으로 진전 없어...애타는 항공업계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감면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3년에는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가 무관세 거래를 위한 협정 가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항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적항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예상 세금 규모는 4029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법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를 적용,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수리용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전액 감면해 왔다. 지난 2001년 신설된 관세법 89조는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5년간 감면율을 20%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오는 2023년부터 관세를 100% 부과해 제 89조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항공기 주요 거래국인 미국와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내년 225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477억원, 2021년 759억원, 2022년에는 1074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완전 폐지되는 2023년에는 149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이 각각 9562억원과 252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다.

국적 항공사 세금납부 예상액.ⓒ한국항공협회 국적 항공사 세금납부 예상액.ⓒ한국항공협회
항공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항공업계가 면세 혜택을 위해 FTA를 활용하는 비중이 적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항공업계의 FTA 활용률은 약 14%로 국내 전체산업 평균 활용률(69.6%)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EU, 싱가포르 등 주요 부품 수입국들과 FTA가 체결돼 있기는 하지만 협정상 미비로 수리 후 재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 부품 시장은 독과점체제로 공급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부품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해 FTA로 관세면세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는 항공기부품과 부수장비 무관세 거래를 위한 협정(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TCA는 항공분야의 무관세 거래 촉진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역내 협정으로 일본·미국·EU 등 항공 선진국 중심으로 32개국이 가입돼 있다. 항공업계는 협정에 가입하면 WTO 정보기술협정(ITA) 가입한 반도체업계처럼 관세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이같은 대한 제시도 외면받고 있다. 항공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협정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민항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보조금 지원이 금지될 우려가 있다면 반대하고 있다.

관세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TCA 가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은 없다는 방침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부처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TCA 가입국인 일본·미국·프랑스·벨기에·스웨덴 등이 항공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제기하고 있는 TCA 가입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금지 우려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이 안된다면 TCA 가입이라도 추진해 달라는 입장인데 정부부처간 조율이 안 이뤄져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까지 맞게되면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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