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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금리산정 '제동'…앞으로 '대출금리 산정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8.06.21 15:45 수정 2018.06.21 16:14        배근미 기자

금감원, 21일 국내 9개 은행 대상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발표

대출 시 영업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은행 별 비교공시도 강화

앞으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게는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또 은행 간 비교공시를 강화해 고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게는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또 은행 간 비교공시를 강화해 고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또 은행 간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오승원 부원장보는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산정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등을 통해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금리 산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출 약정 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그동안 대출약정 시에는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했으나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는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부수거래에 따른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부원장보는 "만약 해당 은행 카드를 쓰면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에 부응하는 소비자 상당수가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게 맞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답변하기 힘들다)"라며 "이번 산정내역서 제공을 통한 부수거래 우대금리 명시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CB사 등급으로 나누어 공시하던 대출금리를 앞으로는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 공시 중인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로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가·감조정금리 공시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다만 은행 가산금리 세부항목 전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며 일축했다.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간 금리 비교를 하면서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전부 공시하면 합리적으로 더 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저는 몹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은행들의) 실무적 저항도 많을 것인데 실익이 없음에도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한 모범규준 개선 T/F를 통해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마진)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부과되도록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테면 현재 일정하지 않은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산정주기를 구체화해 운영하도록 개선에 나서는 식이다.

이와함께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고객에게 상세설명서 등을 제공해 충분히 적용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오 부원장보는 "현재 T/F 실무선에서 개별은행의 특성과 자율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행마다 이(모범규준)를 내규화하는 것은 다르고 같을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은행들의 일탈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급격한 신용위험 확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금리상승기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객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축소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부 은행들의 행태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조사 후 환급조치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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