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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도금 대출 약속 대우건설…은행 연대보증 요구에 브레이크


입력 2018.06.22 08:20 수정 2018.06.26 14:15        원나래 기자

일반분양 계약자 “최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다더니” 단체 항의

은행측 “조합과 연대보증서야 대출”…조합 “연대보증 할 이유 없다”

대우건설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 가능한 다른 은행 찾고 있다”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분양당시 견본주택 모습.ⓒ대우건설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분양당시 견본주택 모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올 초 분양한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의 입주예정자들이 회사가 약속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지연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회사가 사활을 걸고 수주에 나서면서 내걸었던 약속인데 은행의 까다로운 요구조건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

21일 이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자에 따르면 8월 중도금 1차 납부를 앞두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아직까지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에 대한 확답이 없어 일반분양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당초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아파트 일반 분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1차 납부 시부터 중도금의 40%에 달하는 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금리 등이 정해지면 5월에는 안내해줄 것이라는 부연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5월에 분양 예정자들이 대출금 진행 여부를 문의하자 “계약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오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한 일반분양 계약자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으로는 대우건설 측이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건설사가 분양할 때에는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처럼 약속하고는 이제 와서 각자 알아서 대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문의를 받은 은행들은 사업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공동으로 연대 보증을 해줘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연대보증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위해 가능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1차 납부가 있는 8월 이전인 7월까지는 가능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알아보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중도금 납부 일정도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약속한대로 보증을 설 것이고, 시공사 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당시 약속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조합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협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설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은 전용면적 59㎡ ~ 159㎡ 총 1317가구 대단지로 이중 575가구가 일반에게 공급됐다.

분양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 2955만원으로, 전용면적별 적게는 7억5000만원에서 11억원에 육박한다. 이에 시공사 보증으로 중도금 전체 60% 중 40%를 대출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은행 측에서 조합과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시공사 연대보증만이 아니라 조합의 공동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조합 측에서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담당 건설사도 난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설사가 수주와 분양 성공을 위해 과도하게 사업조건을 내건 것이 화근”이라며 “인근에 있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당시에는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이 조합을 직접 찾아가 주공1단지에만 과천에서 유일하게 ‘푸르지오 써밋’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주공7-1단지에도 ‘써밋’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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