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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찰' 조국의 수사권조정…"한쪽 입장 100%수용 안돼"


입력 2018.06.21 17:49 수정 2018.06.21 20:28        이충재 기자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

"법무부‧행안부 대선공약 실현 위해 타협 모범 보여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
"법무부‧행안부 대선공약 실현 위해 타협 모범 보여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관련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관련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 수사권조정안 합의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 발표에서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의 모범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검경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 수석이 구성한 '3자 협의체'에서 도출됐지만, 주연은 단연 '비(非)검찰 출신' 조 수석이었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하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 자체가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살렸다는 평가다. 조 수석은 "내각의 주재자인 총리가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양쪽 입장 가운데 한쪽 입장을 100% 수용할 수는 없다"며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검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경찰에 주고 검찰 수사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개헌이 되지 않으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 문제는 법률로도, 두 장관 합의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검찰을 바라보는 조 수석의 시선은 비판적이었다. 지난해 5월 11일 임명 직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을 때에도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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