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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낮춰라” 저축은행 향한 금융당국 칼끝…내달 초 공개


입력 2018.06.25 06:00 수정 2018.06.25 07:03        배근미 기자

금감원 "금리 '20% 이상' 저축은행 실명·마진 등 데이터 공개할 것"

'일괄적 고금리 부과 관행' 지속 경고…하반기 중 현장검사 착수 예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바짝 죈다. 고금리대출 비중이 높거나 이자산정체계가 불합리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쯤 해당 은행들의 명단과 마진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는 항목은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바짝 죈다. 고금리대출 비중이 높거나 이자산정체계가 불합리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쯤 해당 은행들의 명단과 마진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는 항목은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바짝 죈다. 금감원은 연 이자율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비중이 높거나 이자산정체계가 불합리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쯤 해당 은행들의 명단과 마진 등을 공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는 항목은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출금리 수취 현황부터 분기별 대출규모까지 국내 주요 저축은행들의 서면보고를 토대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대출자 신용등급과 조달원가가 금리 산정체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개별 저축은행과 접촉을 통해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온 금감원은 조만간 고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명단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발표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춰진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평가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고금리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알려 자신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고금리를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들 역시 ‘평판리스크’ 등을 통해 묻지마식 대출금리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대출 관행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가운데 80% 이상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말 대비 8.6%p 감소했음에도 잔액은 소폭 증가(+294억원)하는 등 고금리대출 규모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일부 대부계열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5등급(중신용)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고금리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지난 4월 취임 직후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자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해 높은 수익을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국은 금리 산정체계에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중 가계신용대출 규모가 많은 상위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발견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2년의 개선요구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차주들을 살펴보면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급전이 필요하다보니 금리 1~2%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이를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에게 고금리대출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출금리에 있어서 17~8% 산정 가능한 고객이 부당하게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책정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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