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 취급하는 이른바 '상습 갑질' 기업 36곳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신고가 500여 건이 넘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별도 취급되는 기업은 현재까지 36개로, 5년 간 303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4개 기업이 하도급법·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모두 422건의 신고를 받았고, 12개 기업이 공정거래법·대리점 법 위반 혐의로 83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는 36개 전체 기업당 5년 평균 14건, 연 평균 2.8건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해당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업들과 관련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기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