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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대여로 용돈벌이 하세요" 불법 문자 급증…금감원 주의 당부


입력 2018.06.25 12:00 수정 2018.06.25 10:10        배근미 기자

금감원, 5월까지 통장매매(대여)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811건' 요청

"체크카드 대여도 대포통장 중 하나…매매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 버려야"

카드 및 현금카드 대여 관련 문자메시지 사례 ⓒ금융감독원 카드 및 현금카드 대여 관련 문자메시지 사례 ⓒ금융감독원

고액의 대가나 정상거래임을 강조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통장매매 및 대여 시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전년(339건) 대비 2배(139.2%) 이상 급증한 81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 비중이 총 800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통장매매를 시도하는 불법업자들이 통장 및 계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통장매매 및 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송된 문자메시지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업자들은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대여와 관련해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업체를 가장한 해당 업자들은 '매매'와 같은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처럼 금융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아울러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 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감면이나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통장 1개에 400만원, 2개부터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더불어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비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업체가 아님'을 강조하며 안전거래를 빙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필요 수량이 한정돼 조기 마감한다'거나 '용돈벌이식 부업', '생활안전자금 마련' ,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하다'는 문구를 문자메시지에 포함시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의 양도와 대여 등도 이른바 '대포통장'에 포함되는 불법이라며 '통장매매'가 아닌 만큼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되며 본인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같은 대포통장 유통방지 및 불법업자들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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