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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석탄 논란, 사실아닌 내용들 다수…유감”


입력 2018.07.20 17:46 수정 2018.07.20 17:47        이배운 기자

석탄유통 방치, 조치미흡 논란 등 해명

"안보리 결의 이행위해 미국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긴밀 협력"

북한의 나진 3호부두에서 석탄을 화물선에 싣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나진 3호부두에서 석탄을 화물선에 싣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을 실은 화물선들이 이달 초순까지 한국에 드나들은 것으로 나타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들에 대해 반박했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북한산 석탄 논란 관련해 “사실에 어긋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2일, 리치글로리호는 10월 13일 입항했으며, 입항 이전 관세법 244조에 따른 통관절차가 이미 마무리돼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의 선박들이 한국에 24차례 입항했는데도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재입항 시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다”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당시에는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작년 12월 채택)가 없었다”며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석탄 유입 논란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외교부는 “미측은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에 관여한 단체(entities)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며 “entities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 국무부에서 우리 정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바 없다”며“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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