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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 성폭행 혐의 보습학원 원장 “합의하에 관계”


입력 2018.07.20 18:23 수정 2018.07.20 18:24        스팟뉴스팀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도 몰랐으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습학원 원장 이모(34) 씨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A(10) 양에게 소주 두 잔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다음 공판은 8월 29일 예정된 가운데, 이 씨가 이날 A 양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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