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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마무리…총 형량 32년 확정되면 99세 출소


입력 2018.07.20 18:45 수정 2018.07.20 18:47        스팟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국정농단' 혐의 1심 징역 24까지 더해 총 32년의 형량을 받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국정농단' 혐의 1심 징역 24까지 더해 총 32년의 형량을 받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국정농단' 혐의 1심 징역 24까지 더해 총 32년의 형량을 받게 됐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우리 나이로 99세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은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이날 선고를 통해 총 21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마무리 됐다.

2심이 진행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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