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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사망’ 보육교사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18.07.20 20:18 수정 2018.07.20 20:20        스팟뉴스팀
잠을 안 잔다며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잠을 안 잔다며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잠을 안 잔다며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김모(59)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 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상습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 한 달여 간의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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