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불법적 군사 기밀 폭로와 정치적 편향성


입력 2018.08.02 10:26 수정 2018.08.02 10:28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임 소장,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헌법파괴자'로 '의인(義人) 코스프레'

군 내 세력과 유착되어 지속적 기밀 유출된다면 이는 군사기밀누설죄의 공범

<칼럼> 임 소장,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헌법파괴자'로 '의인(義人) 코스프레'
군 내 세력과 유착되어 지속적 기밀 유출된다면 이는 군사기밀누설죄의 공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태훈 소장이 이끄는 군인권센터의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순수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

군 내 인권과 무관한 '과도한 군사기밀 폭로' 등으로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권과 유착하여 일방적인 군 개혁의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

먼저 임 소장의 병역거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인가? 아니면 '신성한 병역 의무를 회피한 헌법파괴자인가?

이에 따라 그가 주도하는 군 개혁의 정당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불법적 납세거부자에게 조세 개혁을 맡길 수 없듯이 불법적 병역 회피자에게 군 개혁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최근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그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헌법파괴자'일 뿐이라고 본다.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단순 병역 기피자인 그가 마치 양심에 의해 핍박받은 '의인(義人)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위선이라고 본다.

아울러 동성연애 처벌을 이유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져버린 그가 군의 미래를 논하는 자체가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그가 2002년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스스로 밝힌 경위를 직접 들어보자.

“동성 간의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군형법 92조)이 살아 있고, 동성애자를 등급 보류시키는 차별적 상황에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았다.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자인 나에게 변태, 3등 시민이라는 낙인을 찍는데 군 복무 하면서 인권을 침해당하면 누가 보호해줄까 싶더라.”

결국 그는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단지 동성 간의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과,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징병 검사 제도 때문에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것이다.

이러한 신념도 과연 헌법의 양심의 자유의 발현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 양심의 개념을 반드시 '종교적 신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경우처럼 동성연애 차별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양심에 의한 행동으로 보는 입법례는 없다.

군 내에서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나라는 있어도 징병제 국가에서 동성연애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헌재 판결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의 ‘양심’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의지’라는 일반적 개념이 아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마음의 소리’라는 법률적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을 다 양심으로 보지는 않는다.

독일의 경우 과거 징병제 시절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의 무력거부 성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일체의 무력거부, 구체적으로 '집총(執銃)거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처하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의 근본인 이름을 바로 잡는 '정명(正名)'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센터와 그의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센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군 인권과 무관한 군사 기밀들을 폭로하고 있다.

심지어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만 갖고 있다고 한 계엄 문건도 폭로하였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닌가?

그는 자신이 폭로한 기밀 문건은 대부분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한 것으로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무사 해체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기무사 해체나 전원 물갈이’를 주장하는 그에게 무슨 이유로 문건을 제공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법적으로 시민단체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문건을 소극적으로 받아 공익을 위해 공표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적극적으로 군 내 세력과 유착되어 계속적으로 기밀이 유출된다면 이는 군사기밀누설죄의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떠나 그가 공개한 군사 기밀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만 다시는 무분별한 기밀 유출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셋째도 보안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그가 마린온 헬기 사고 조문 당시 유족들의 항의를 말리며 송영무 장관을 엄호한 것도 중대한 문제다. 

군대 내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단체의 대표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유족' 편이 아니라 '장관' 편을 드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비 정부기구(NGO)의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장관을 수행하면서 유족들을 나무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여 탈락한 적이 있다.

한마디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의 극치다.

그 또한 참여연대나 민변의 여러 활동가들처럼 결국 '뱃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가?

시민단체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존재 이유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는 뜻이다.

임 소장은 지금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무분별한 폭로로 안보에 중대한 자해를 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정권과 유착되어 기무사 해체 등 얼토당토않은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권력 비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물질력이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칼의 시퍼런 날이다.”

무기보다 정신력이 결정적인 승패의 요인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경구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남북 화해 무드 속에 주적(主敵) 개념이 흐릿해지고, 잇단 훈련 중단으로 전투력은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

기무사 문건 사태를 둘러싸고 하극상의 낯 뜨거운 군 내부 갈등이 벌어지면서 군의 기강도 철저히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온갖 문건을 공개하며 이전투구의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불법적 병역기피자'가 한 폭로와 주장만으로 만의 하나 기무사가 해체된다면 지구상 최고의 강군이었던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 불능 군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