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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는 적폐라면서…'쌈짓돈' 못 놓겠다는 거대양당


입력 2018.08.10 15:03 수정 2018.08.10 16:45        조현의 기자

국정원 특활비 '적폐'로 규정한 민주당

국회 특활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국정원 특활비 '적폐'로 규정한 민주당
국회 특활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쌈짓돈'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폐지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은 폐지에 앞장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분명히 밝히면 문제가 없다며 뒷짐을 진 모양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영수증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특활비로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특활비가 어느 정치 지도자의 쌈짓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센 특활비 폐지 여론에도 거대 양당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이면 관련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의 주장은 다만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 성격의 특활비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밥값 등 의원 품위 유지에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 중 특수활동과 무관한 급여성 지출로만 쓰인 규모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4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실상 특활비 유지 방침에 "기가 막히다"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활비가 대체로 취지에 맞지 않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그간 특활비를 지급받은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키로 하면서 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활비 폐지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올해 초 추미애 대표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한 후 8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폐지 법안을 냈다.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활비는 적절하냐"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기득권 양당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서민의 애환에 동감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고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양당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 합의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는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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