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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유통③] 손발 묶인 프랜차이즈업계…"소비자 위한 재정비 필요"


입력 2018.08.14 06:00 수정 2018.08.13 21:46        김유연 기자

규제 발 묶여 경영난 지속…신사업·고용 창출 어려움

프랜차이즈업계, '필수물품 공개''가맹사업법' 반발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 손발이 묶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신사업과 고용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종사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전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매출은 2014년을 기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7조5000억원에 이른다. 영업이익의 35%이상인 2조5000억원은 본사가, 나머지 5조원은 가맹점주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등록이 취소된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073개로 2016년 같은 기간 884개보다 21.3% 늘어났다. 지난해 문을 닫은 기존 가맹본부도 900여곳이 넘는다. 지난해 불거진 프랜차이즈 갑질·통행세 사건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근절책에 나섰다. 이후 정부가 프랜차이즈 상생을 내걸고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업계의 원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건 '필수물품 공개'와 '가맹사업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칼을 빼 들었다. 물류에 치우친 수익구조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기업의 영업기밀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또다시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 제한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브랜드일지라도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단체와 점주단체가 논의기구를 구성해 출점제한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반기 발의된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보의 유사 서비스·물품·용역 등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옥죄는 규제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가맹본부를 압박하는 사이 업계는 이익 실현을 위해 가격을 올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가 갑질 논란, 통행세 등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마진율 공개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주를 위한 본사 차원의 대안 제시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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