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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남북, 오늘 '3차 정상회담' 날짜 택일…이번엔 평양서?, 국민연금 개편 여론↑...문 대통령 “국민 동의 필수” 등


입력 2018.08.13 21:09 수정 2018.08.13 21:10        스팟뉴스팀

▲ 남북, 오늘 '3차 정상회담' 날짜 택일…이번엔 평양서?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3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각각 이끄는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인 회담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남측은 개최 장소에 대해 열려있긴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담긴 '평양' 개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주최 측인 만큼 입장을 들어보고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 국민연금 개편 여론↑...문 대통령 “국민 동의 필수”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 개편한다는 보도 논란에 청와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 연금 개편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입국장 면세점 도입되나...문 대통령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발언으로 귀국길 면세 쇼핑이 가능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 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내수진작, 일자리 문제 등 검토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음식 재사용 논란 토다이 “깊은 사과...재조리 전면 중단”
해산물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논란을 빚은 토다이가 공식 사과했다. 토다이는 13일 홈페이지에 “지난달 5일부터 지난 9일까지 평촌점에서 뷔페라인에 진열됐다 소비되지 않은 음시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토다이 측은 “10년간 믿고 사랑해준 고객님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토다이에서는 위와 같은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에서 진열됐다 팔리지 않은 초밥에서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 재료로 재사용하거나 팔다 남은 대게를 얼렸다 녹여서 판매한다는 방송 보도가 나갔다.

▲ 한강서 실종된 소방관 2명 숨진채 발견
한강 하류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실종된 소방대원 2명 중 한 명으로 추정된 시신이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틀만이다. 13일 소방구조 당국에 따르면 구조대원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대교 부근에서 전날 실종된 소방대원 중 한명(심 모씨)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김포대교에서 한강 방면으로 200m 떨어진 지점이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한편 오모 소방장과 심모 소방교는 지난 12일 오후1시 30여분 민간보트가 신곡수중보에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수중보 인근 물살이 거세 이들 대원이 탄 수난구조대 보트도 함께 전복되면서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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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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