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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리콜 3만대 ‘운행정지명령’…15일부터 통보


입력 2018.08.14 11:00 수정 2018.08.14 13:59        이정윤 기자

김현미 국토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 및 결함은폐‧늑장리콜 엄정 처벌할 것”

최근 BMW 차량의 연쇄 화재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BMW 차량의 연쇄 화재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BMW 차량 화재사고로 실시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차량 약 3만대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다.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개별단위로 운행정지가 해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 선별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이 실시됐지만, 지난 13일 24시 기준으로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2만7246대 차량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 61곳의 정비 능력을 감안해 당초 14일까지로 예정됐던 긴급안전진단 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운행정지명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운행정지명령서는 발급 후 빠른등기우편을 통해 2~3일 내에 도달할 예정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서비스센터 이동 시 운전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운행정지명령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14일 열리는 전국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결정될 방침이다.

지금까지 BMW 측은 EGR 냉각수 누수에 따른 침전물을 이번 차량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해당 교체 부품이 부족한 상태로, 오는 9월부터 월 3만개의 부품이 국내에 들어올 계획이다. 예상대로라면 연말까지는 부품교체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날 담화문 발표 질의응답 자리에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목포에서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점검을 받은 차량까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대상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운전을 강행하다 화재사고가 났을 시엔 고발 등 기본법령이 정한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BMW 측의 결함은폐나 늑장리콜 등에 대한 모든 처벌이나 행정조치 등은 명확한 사고원인 조사 이후에 결정될 사안이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등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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