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카메라 숨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가방 속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넣고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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