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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진에어 특별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8.20 17:19 수정 2018.08.20 17:39        이홍석 기자

서울청 조사4국 투입...탈세 의혹 살핀 듯

한진 오너가 전반 확대 가능성

서울청 조사4국 투입...탈세 의혹 살핀 듯
한진 오너가 전반 확대 가능성


국세청이 진에어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회사의 탈세 의혹을 살피는 조사지만 조양호 회장 등 한진 오너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로 조사관들을 보내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 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 등 총 8억7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날 오전부터 진행된 세무조사는 현재 종료됐다"며 "조사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며 한진그룹 오너 일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이득 의혹의 경우, 진에어 뿐만 아나라 대한항공과도 연관이 있는 상황이다.

한진 오너 일가는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회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지난 17일 일정기간 신규 노선 취항 불허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며 가까스로 취소 처분을 모면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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