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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재 내부정보 빼내


입력 2018.08.20 19:56 수정 2018.08.20 19:59        스팟뉴스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재 대외비 문건 등 다수 내부 자료를 양승태 대법원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헌재 내부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2016년 말~지난해 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신속하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시하는 비공개 발언 등이 포함됐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정미 전 재판관은 같은 해 3월 13일 퇴임을 앞둔 상태라 헌재가 진행 중인 심판 날짜와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은 2017년 3월10일 났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기나 결론에 따라 대통령 선거 유무와 대선 판도까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향후 정세 판단을 위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헌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내부 대비 관련 보고서 등 대외비 문건과 법원과 관련한 사건을 놓고 이뤄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내부 정보가 유출 문건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관련 문건들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20일 최 부장판사 사무실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돼 근무했다.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 내부정보는 이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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