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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장예비심사 권한 강화?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18.09.20 06:00 수정 2018.09.20 06:24        이미경 기자

금융위, 이달초 중개기관 역할 강화 언급하며 사전예고

주도권 못잡는 증권사, 상장심사 역할론 회의적 시각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마련하는 상장심사 개선 방안이 증권사의 상장예비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마련하는 상장심사 개선 방안이 증권사의 상장예비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상장예비심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래소의 상장심사 권한 축소로 비춰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래소에 부여됐던 상장심사 권한을 상당부분 증권사로 이관하는 방식이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한 공식행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사의 중개기관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전허가가 아닌 사후책임 강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증권유관 기관들이 도맡아했던 역할들을 떼어서 증권사에 이관함으로써 중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중개기관들에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실질적 심사 통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자칫 상장심사 부실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알수 없지만 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적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시장에 알려진대로 상장심사 권한이 증권사에 더 많이 부여되면 상장심사 부실화가 가능성도 더 커지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이 예비상장사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결정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통 기업들과 관계에서 상장주관사인 증권사들은 '을'의 위치에 있다"며 "기업들과 증권사가 '갑을' 관계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상장심사의 결정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증권사들이 기업실사에 대한 준비가 아직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심사 통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거래소도 내심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소가 예비 상장기업들의 상장심사를 위해 '기업의 계속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재무건전성' 등 3가지 항목을 살펴보는데 이 가운데 증권사에 부여되는 기능은 상장 실질 심사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 회사의 존속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계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금융위가 증권사에 이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계속성 대신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표이사의 경영 마인드 등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판단은 거래소 고유의 권한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증권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장예비기업들에 대한 승인율은 거의 100% 였던 만큼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장심사 결제는 직접 하지 않더라도 증권사들이 계속성에 대해 합격이라고 판단하면 거래소도 이에 동의하는 구조로 가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심사를 위해 과거에는 증권사와 거래소가 각각 기업을 방문해 실사에 나섰다면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기업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을 거래소에 보내오면 자료만 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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