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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 당협위원장 총사퇴 의결…"견강부회" 반발도


입력 2018.09.20 01:00 수정 2018.09.20 06:20        황정민 기자

김용태, 시·도당위원장 모아놓고 "당협 총사퇴"

전국 253개 당협 공석…현역 의원 95명도 포함

김용태, 시·도당위원장 모아놓고 "당협 총사퇴"
전국 253개 당협 공석…현역 의원 95명도 포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총사퇴안을 상정·의결한다.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95명도 포함돼 향후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총사퇴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비대위원들 사이에선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전날 오전 시·도당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혁신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지방조직운영 관련 당규 제28조에 근거해 당 최고위에 해당하는 비대위가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당 당규 제28조 1항은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 결정에 일각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도당위원장은 "인적쇄신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이런 방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이 해당행위를 했을 때 자르기 위해 만든 규정을 일괄 사퇴로 해석하는 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장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총사퇴안이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될 경우, 한국당은 당무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올해 연말까지 전국 253개 당협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특히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당장 이번 추석 명절부터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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