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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중요한 것 놓쳤나...촬영 준비 과정 봤더니


입력 2018.09.21 00:44 수정 2018.09.21 14:15        문지훈 기자
ⓒ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암수살인’이 개봉도 전에 구설에 휘말렸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암수살인’ 속 내용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암수살인’은 말 그래도 피해자와 시체는 있지만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숨은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실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례가 모티브가 된 것도 사실이다. ‘암수살인’ 측은 실제 모티브가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김태균 감독은 ‘암수살인’에 대해 "한국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소재"라면서 “2012년 한 사건을 접했고 다음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가 해당 형사님을 만나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한 뒤 그분의 일상을 살피고 정보원들도 만났다”고 밝혔다.

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김 감독은 "(삭발을 하게 한) 주지훈씨에게 미안하다"며 촬영 당시 뒷이야기를 전했다. 주지훈은 수감 중 자신의 범행을 추가 자백하는 강태오 역을 맡았고, 첫 촬영 중에 범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 삭발을 제안한 것.

김태균 감독은 "그때를 생각하면 주지훈씨에게 미안하다. 촬영 전 머릿속에 미리 장면을 만들고 잡아가는데 촬영할 때 보니 우리가 계산했던 범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원랜 조금씩 머리를 잘라 갈 예정이었는데 회의를 거쳐 주지훈씨에게 솔직하게 삭발 시기를 앞당기도록 부탁했다. 배우에겐 부담일 수 있는데 흔쾌히 수락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수살인’ 측이 놓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유사 사건 측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이다. 민감한 소재인 만큼 유족들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의 대부분은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필수 요소였다.

‘암수살인’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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