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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천기누설 막으려는 윗선 지시인가?


입력 2018.09.22 12:35 수정 2018.09.22 12:44        데스크 (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검찰, 깊은 자성(自省)과 대공지정(大公至正) 수사해야

살아 있는 권력에 무딘 칼, 죽은 권력에 면도날보다 예리한 칼 휘둘러서야

<서정욱의 전복후계> 검찰, 깊은 자성(自省)과 대공지정(大公至正) 수사해야
살아 있는 권력에 무딘 칼, 죽은 권력에 면도날보다 예리한 칼 휘둘러서야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과 관련한 열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과 관련한 열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권력의 눈치를 본 '과잉수사', 여야간 형평에 맞지 않는 '편파수사',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는 '은폐수사'다."

21일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에 대한 필자의 결론적 평가다.

첫째, 왜 이번 압수수색이 권력의 눈치를 본 '과잉수사'인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심 의원 측이 기재위로부터 재정정보 시스템인 D브레인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예산 편성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달 초 인가받지 않은 예산 집행 구역으로 들어가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기관의 관련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부여받은 권한으로 접속한 뒤 컴퓨터 자판의 백스페이스 키를 두 번 누르니 예산 집행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며 정보 취득 과정을 그대로 시연해 보였다. 또한 재정정보 시스템을 이토록 허술하게 만들어놓고 들어간 사람을 절도죄로 모느냐며 오히려 기재부 측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문제는 검찰이 사건 배당 '하루 만'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5선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점이다.

개인 비리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고 공정한 수사인가?

심 의원의 정보 수집이 불법인지도 불확실하고 수집한 정보로 불법적인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부터 하는게 과연 적법한 수사절차인가?

2박 3일 동안 평양 정상회담을 수행하고 20일 밤 늦게 돌아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1일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왜곡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고 심 의원을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심 의원이 이날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제시한 문건 속에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잘못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과연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는가?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법무부'의 예산 집행 내역도 있는데 이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는가?

"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한비자(韓非子), '유도편(有度篇)'의 구절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검찰은 지는 권력에는 추상(秋霜)같이 엄하고, 뜨는 권력에는 춘풍(春風)같이 관대한 '굽은 법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심 의원 손에 쥔 예산 집행 자료가 현 정부의 '적폐적' 행태를 고발하는 근거로 활용될까 놀라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 대응한 것이라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왜 이번 압수수색이 여야간 형평에 맞지 않는 '편파수사'인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해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10일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고의로 유출한 여당 의원이 문제인가, 아니면 국정감사를 위해 예산정보를 조회 중 정부의 과실로 인해 얻게 된 자료를 폭로한 야당 의원이 더 문제인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은 유지해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여당 의원의 유출 수사는 '게걸음'으로 하면서 야당 의원의 수사만 '잰걸음'으로 한다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는 '은폐수사'인가?

백번을 양보해 가사 심 의원 측의 이번 자료 취득에 일부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

심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부, 법무부 등에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카드 내역을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병원 진료 16번, 미용실 4번 등 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휴일에 사용한 내역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심 의원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예산 집행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사적 유용을 지적한 것이라면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의정활동이 아닌가?

청와대 대변인은 “아이들(보좌진)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의원)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란 표현까지 쓰며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만약 사적 용도로 사용한 손버릇 나쁜 '공직자'가 있다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 사건이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문건 유출자'를 처벌했지만 결국 권력이 죽은 후에는 오히려 유출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한 '공익 제보자'로 재평가되었다.

이번 심 의원 측의 자료 유출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권력이 살아 있어 심 의원 측을 압박하지만 조만간 권력이 죽으면 심 의원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권력의 치부를 파헤친 용기있는 행위로 평가받을 것이다.

법의 최고 이념인 '정의'를 의미하는 'Justice'는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Justitia)'에서 유래했다. 유스티치아는 대개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 칼을 쥐고 있다.

두 눈을 가린 것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 무사한 자세를, 저울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검찰은 고장난 저울을 들고, 살아 있는 권력에는 녹슬고 이가 빠진 무딘 칼을, 죽은 권력에는 면도날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법치의 생명은 어떤 검찰이 수사하든, 어떤 판사가 재판하든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신뢰다.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결코 법치가 아니다.

검찰의 깊은 자성(自省)과 대공지정(大公至正)의 공정하고 올바른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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