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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혐오 신조어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입력 2018.10.11 15:26 수정 2018.10.11 15:38        카드뉴스팀
ⓒ글 - 이보라, 디자인 - 이보라 ⓒ글 - 이보라, 디자인 -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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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김치녀'(한국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남성은 '한남충'(한국남자의 줄임말인 한남과 한자 벌레 충(蟲)의 합성어)이다. 대한민국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맘충(영어로 엄마인 맘(MOM)과 한자 벌레 충(蟲)의 합성어)이다. 초등학생은 '급식충', 노인은 '틀딱' 등 혐오표현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노인·여성비하는 물론 남성 비하, 외국인 혐오 등 신조어에는 성별, 국정, 연령 등의 구분이 없다. 혐오표현은 갈등을 부추기고 고착화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영국의 인종관계법 제6조를 보면 '피부색·인종·출신국에 대한 혐오를 선동할 의도로 위협·욕적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거나 공공장소 또는 공적 모임에서 그러한 표현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파운드(한화14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있다.
독일의 형법 제130조를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돼있다.


한편으로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발언을 틀어막는 방식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위험하다”고 말했다.
혐오표현을 사용한다고 형사처벌을 하는것이 근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다.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다.

관리자 기자 (zz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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