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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별 DSR 차등…서민 대출 배려 방안 마련"


입력 2018.10.16 06:00 수정 2018.10.16 08:22        부광우 기자

"일률 규제하면 부담 만만치 않아"

"은행들 RTI 규제 제대로 안 지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모든 은행들에 일괄 적용 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DSR 시행으로 높아지는 대출 문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그 만큼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우선 최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근접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은행 예대율 규제 등과 함께 DSR 관리 방안이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등의 이유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이 때문에 DSR을 일률 규제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고려해 은행들 간 차별화된 DSR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SR 규제로 서민들의 대출 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DSR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DTI와 달라서 일정 비율이 넘는다고 대출이 바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의 판단에 따라 취급이 가능하다"며 "DSR에서 제외되는 서민 대상 대출들을 좀 더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도입된 RTI 규제는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은행 점검 결과 거의 대부분이 RTI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며 "상환 능력이 미흡한데 대출을 실행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하에 RTI를 다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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