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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비중 50% 이상' 대기업도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8.10.16 12:00 수정 2018.10.16 16:20        배근미 기자

금융위, 16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 4%서 34%로 확대 "사금고 우려 없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라도 ICT 주력그룹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주식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요건과 관련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의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예외적 허용에 나서기로 했다.

ICT 주력그룹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에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20%)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그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에 해당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비대면'이 원칙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대면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 및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이나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에 한해서는 대면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일 주일 전까지 그 방식과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가 금지된다.

당국은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른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둬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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