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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최종책임은 이사회" 지배구조 겨냥한 금감원…공은 금융위로


입력 2018.10.17 19:49 수정 2018.10.17 20:39        배근미 기자

금융사고 방지 위한 내부통제 혁신안,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개선 '방점'

고강도 권고안 현실화 아직 미지수…금감원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당국 차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혁신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최종책임 명시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고스란히 겨냥한 가운데 이번 권고안의 관철 여부는 고스란히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당국 차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혁신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최종책임 명시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고스란히 겨냥한 가운데 이번 권고안의 관철 여부는 고스란히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당국 차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혁신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최종책임 명시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고스란히 겨냥한 가운데 이번 권고안의 관철 여부는 고스란히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개월 간 논의에 따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 T/F 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감독당국이나 금융기관 일방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책임의식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그 분량만 A4용지로 80페이지 분량에 이른다. TF는 우선 채용비리나 공매도 사태 등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의 최종책임을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있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하고,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위상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 총 인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인력으로 확대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도 함께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그 증빙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앞서 논란이 됐던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확대의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고동원 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신뢰성 확보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시중은행들의 부당금리 산정 사태나 보험사 부실약관 문제 등도 업권 별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은행의 경우 금리산출체계와 가산금리 조정절차, 목표이익률 산정 등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를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고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장외거래와 공매도 등에 대한 업무자료 기록보전제도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고 위원장은 “아파트 원가공개와 같이 은행의 금리산출체계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 일부는 공개해도 좋을 것”이라며 “금투업계에 권고된 기록보전제도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이 알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연장하거나 제재를 줄이는 등 포상을 확대해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TF를 통해 발표된 권고안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초안 발표 후 금감원 담당부서와는 조율을 거쳤으나 권고안 상당수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과 같은 관련법 또는 감독규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어서 소관기관인 국회나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에서 금전출납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채무상태를 분기별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안을 비롯해 시중은행의 금리산정기준을 내부통제부문에 포함시키도록 한 안건, 금융투자회사의 기록보존제도 도입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고강도 권고안이 금융산업 경쟁력 훼손 및 업무부담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 역시 “이번 혁신안은 권고안일 뿐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한번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지난달 국회 세미나에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초청해 의견을 줬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TF는 그 정도 선에서 권고를 한 것이고, 금융위에서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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