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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전년比 11%↑


입력 2019.01.21 12:00 수정 2019.01.21 10:39        부광우 기자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올해 치러지는 제 56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보다 11% 확대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인 각 과목에서 모두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을 넘겨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 2차 시험만 응시할 때도 제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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