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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하락 목표는 2년 전 수준…떨어진 뒤 안정 찾을까?


입력 2019.01.22 06:00 수정 2019.01.22 06:11        이정윤 기자

마포구 ‘마래푸’, 6억 오르고 2억 떨어져…정부 “서민에게 여전히 비싸”

집값 조정세 아직은 긍정적…“추가 규제로 급락 시 지방 부동산 무너질 것”

마포구 ‘마래푸’, 6억 오르고 2억 떨어져…정부 “서민에게 여전히 비싸”
집값 조정세 아직은 긍정적…“추가 규제로 급락 시 지방 부동산 무너질 것”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값이 여전히 서민에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조짐을 보일 경우 즉시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적정 수준의 집값 조정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추가 규제로 집값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다”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집값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아파트값은 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비교해 얼마나 올랐을까.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92㎡는 2017년 5월 12억원에서 작년 9월 1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한달 만인 10월에는 17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1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취임당시와 비교하면 5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 59㎡는 2017년 5월 10억5000만원에서 이듬해 9월 15억500만원까지 5억원 가량 오르며 고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달에는 약 3억원 낮아진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의 경우 2017년 5월 9억4000만원에서 작년 8월 15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두달 후인 10월에는 13억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4억원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급등한 집값이 조정장을 맞아 하락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란 평가다. 그러나 2년 전 집값으로 돌아간다 해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추가 규제로 하락세에 속도가 붙어 급락할 경우 거시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게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 절대적인 시점이나 가격을 정하긴 어렵다”며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이란 생각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집을 안 사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많진 않아도 정말 집을 꼭 사야하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이뤄지는 상태를 안정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는 적정 수준에서 집값 조정이 진행 중이다”며 “다만 지금보다 더 급격한 수준의 집값 하락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타깃으로 하는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지방 집값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는 거시경제 전반을 둘러봐야 하는데 너무 집값 내리기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2년 전 사회수석에 임명된 이후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나 폭락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떤 추가 규제카드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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