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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의 사자후-2] 자사고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최후 변론


입력 2019.02.13 09:00 수정 2019.02.18 13:20        데스크 (desk@dailian.co.kr)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2] 교육부,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조직인 양 국가정책의 계속성 완전히 부인

평준화·일원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지 오래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2] 교육부,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조직인 양 국가정책의 계속성 완전히 부인
평준화·일원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지 오래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우선 재판부에서 요청하신 자료와 답변에 대한 보완사항 및 교육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 자리에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2018헌마221)에 대한 교육부의 행태와 헌법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이 사건 자사고 도입의 배경과 경과, 자사고의 그간 운영 현황 등을 무시한 채 자기들은 마치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조직인 양 국가정책의 계속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교육평준화를 신앙처럼 밑바탕에 깔고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야 말로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자신들만이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편협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마치 자사고를 적폐대상으로 보는 듯한 정치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지닌 재능과 적성, 소양에 따른 차별적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핵심으로서 교육평준화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는 체제를 막론하고 각국 헌법의 정신이자 교육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수능시험에 13억 전 중국인이 노심초사하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개인과 가족의 영광을 넘어 국가를 도약하게 하고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부는 자사고 관련 각종 데이터와 심지어 교육기본권(사립학교운영의 자유, 학교의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까지도 외면하거나 입맛에 맞게 왜곡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개성에 따른 균등한 교육이야 말로 교육기본권의 핵심이고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자녀를 타고난 소양을 살릴 좋은 학교에 보내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시켜주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학부모의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욕망이 오늘의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인입니다. 헌재도 일찍이 과외교습금지 위헌사건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다른 교육관련 기본권보다 우위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는 고교평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고교평준화는 청구인 학교와 같은 잘 나가는 학교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고사시킴으로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야말로 교육의 하향평등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포플리즘적 발상입니다. 이야 말로 교육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청구인 학교들을 궤멸시키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다양하고 고뇌에 찬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평준화의 기본은 큰 나무를 쳐서 작은 나무의 키에 맞추려는 하향평준화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작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상향조정식 이어야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학교를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배아픔을 해소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교육을 망치고 사회의 희망을 잃게 합니다. 인간의 맹점중의 하나인 평등의식을 자극하여 여론의 지지를 높이고 표를 끌어 모으겠다는 교육의 정치화 현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여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고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일원화 시키려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의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현금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일원화 과열 현상이 일고 있음은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또다시 유한한 정권의 곡예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저며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바로 교육의 정치화(이념화), 하향평등화를 막고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부디 적극적인 헌법판단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따라 널 뛰고 있는 업적위주의 교육정책에 쐐기를 박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글/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전 법제처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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