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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백만 일자리 일구는 유통업, 정치논리 희생양 돼선 안돼


입력 2019.03.12 06:00 수정 2019.03.11 17:10        최승근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가맹거래법 등 규제 법안 국회 계류

‘주고 받기식 거래’로 일괄 처리될 가능성에 업계 불안감 커져

유통산업발전법, 가맹거래법 등 규제 법안 국회 계류
‘주고 받기식 거래’로 일괄 처리될 가능성에 업계 불안감 커져


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신세계 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신세계

3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보다는 국회 법안 관련 정보를 얻는데 치중하고 있는 대관팀이 가장 바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각종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유통 관련 민생법안의 일괄 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보다는 다른 쟁점법안과 이른바 ‘바꿔먹기식’으로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법안 하나하나가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이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성장세가 둔화된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도심 보다는 외곽지역에 주로 자리를 잡았지만 영세상인과 인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와 같은 의무휴업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맹본사가 점주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님에도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편의점업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외식 등 프랜차이즈 전분야로 확대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유통 관련 법안들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법안에 속한다. 특히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 관련 위원회 연석회와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데일리안 최승근기자.ⓒ데일리안 데일리안 최승근기자.ⓒ데일리안

최근 만나본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여야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쟁점 법안 하나를 양보하는 대가로 민생법안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유치원3법 등 쟁점이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황이 덜 급한 유통 관련 법안의 경우 임시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주고 받기식 거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 통계를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5%를 차지하는 125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유통사들과 식품 등 제조업까지 아우르면 수백만명이 유통업계에 근무하는 셈이다.

그래서 유통업은 정치인들의 시각에서는 생색을 낼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기도 하다. 하지만 표심을 위해 혹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또 정치논리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수백만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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