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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내달 1일부터 인하


입력 2019.03.19 17:59 수정 2019.03.19 18:01        조재학 기자

1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미세먼지 연 427t 감축 전망”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산업통상자원부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산업통상자원부
1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미세먼지 연 427t 감축 전망”


내달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열병합용’ LNG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이 전액 환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발전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크게 낮추는 반면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이 46원으로 늘어난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된다.

열병합 발전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포인트)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이 됐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자가열병합 발전‧연료전지 발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열병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60원에서 8.4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내달 1일부터 6.9% 내린다.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의 경우 5월1일부터 가스요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와 함께 올해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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