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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허가축사 지원, 700억원 추가비용 대비책 필요”


입력 2019.03.25 11:45 수정 2019.03.25 11:47        이소희 기자

“사업비 증액, 농신보 일반대출 등 사전대책 수립해야”

“사업비 증액, 농신보 일반대출 등 사전대책 수립해야”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농가 자금지원 등 소요비용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적법화 지원현황과 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지원 소요 금액을 산출해보면, 기존에 확정된 지원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라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적법화 대상 무허가축사 총 3만4219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158농가로 약 1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는 1만3772농가로 40.2%, 측량이 진행 중인 농가는 1만338농가로 30.2%, 적법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는 5420농가로 15.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정협의를 거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우선 배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적용해 농가당 2000만원 한도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토록 지원하고,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는 추가로 200억원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총 700억 규모의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박 의원은 그간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전체 2만9530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건축설계비·측량비·시설보완비 등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하면 필요한 지원 금액은 2249억에 달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지난해 적법화 지원현황과 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지원 소요 금액을 산출해봐도 최소 635억원에서 최대 1207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기존 확정된 지원 금액인 7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지원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박 의원의 분석이다.

이어 박 의원은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에 나서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확정된 자금지원 대책인 700억의 집행상황을 살펴보면서 2단계, 3단계 자금지원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련 추가로 필요한 지원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농식품부가 2단계 추가 자금지원 방안으로 FTA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이차보전사업 내역변경, 3단계로는 농신보 일반대출을 활용한 대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은 1.58%로 신보 3.8%, 기보 3.6%에 비교하면 대략 3배나 적고, 운용배수 또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에 못 미치는 9.7배를 기록한 만큼, 농신보 일반대출의 자금지원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기재부와 금융위, 농신보와 2단계, 3단계 자금지원 대책에 대한 협의에 미리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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