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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성바이오, 제재효력정지 2심 승소에 상승세


입력 2019.05.14 09:34 수정 2019.05.14 09:35        최이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기한 제재효력정지 2심 승소 판결에 장 초반 상승세다.

14일 오전 9시35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3.86% 증가한 2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의 분식회계와 같은 쟁점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제재부터 내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삼바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증선위가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해당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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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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