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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된다


입력 2019.05.22 06:00 수정 2019.05.22 06:03        배근미 기자

“신용개선 경미 시” 금리인하요구 단서조항 명문화…자료제출 근거 마련

비대면 신청 허용·안내 미비 시 금융회사 벌금 등 제재…실효성 제고 방점

“신용개선 경미 시” 금리인하요구 단서조항 명문화…자료제출 근거 마련
비대면 신청 허용·안내 미비 시 금융회사 벌금 등 제재…실효성 제고 방점


다음달 12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도 개선 추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한층 강화된다. 보다 간편하고 속도감 있게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청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다음달 12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도 개선 추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한층 강화된다. 보다 간편하고 속도감 있게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청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도 개선 추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의무화된다.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금융소비자들의 대출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용개선 경미 시” 금리인하요구 단서조항 명문화…자료제출 근거 마련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를 요청받은 은행이 수용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12일 은행법 상 강화된 금리인하요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어떠한 경우에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대출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출금리 인하요구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 인정요건과 절차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나몰라라식’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접수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관해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

비대면 신청 허용·안내 미비 시 금융회사 벌금 등 제재…실효성 제고 방점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또는 소득이 늘어 신용등급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개선된 만큼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대출 뿐 아니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가계 및 기업대출 등 전 금융권에 걸쳐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처음 마련된 이 제도는 개별 금융사마다 조건이 다르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도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은 올초부터 은행 창구 뿐 아니라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차례 영업점 방문으로도 상담 신청 및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 유인을 높였다. 또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은행이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등 알 권리도 강화했다.

그동안 권고수준에 불과해 이른바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던 제도 또한 제재안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강제력을 높였다. 금융위는 내달 은행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마련했다. 또 금리인하요구를 접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청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적극 통보하고 이를 어길 시에도 해당 기관을 상대로 주의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은 또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적발 당시 드러난 제멋대로식 대출금리 산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시 금리인하폭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인하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 관련 처리에 대한 정기 점검에 나서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만큼 향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시 인하 폭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사의 적정성 또한 사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차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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