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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입력 2019.05.24 09:47 수정 2019.05.24 09:49        배근미 기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

"자체 준법감시 강화해 효율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사고 예방 기대"

금융감독원이 24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토론했다.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했다.

또한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금감원의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자체 감사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 사례 및 준법감시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 및 최근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하여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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