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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채무자, 상담 통해 최대 90% 채무원금 감면" 하반기 대책 발표


입력 2019.05.24 11:59 수정 2019.05.24 12:28        배근미 기자

당-정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위한 부담경감 대책 추진"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 기금 직접 관리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금융위원회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금융위원회

올 하반기 중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또 채무조정 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6개월 간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을 위해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신설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구축하는 것이다.

전국 14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이를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게 되며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방법이나 접수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과 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오는 3분기중 발표된다.

또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탈락이후 6개월 간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6개월 이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한 만큼 중도탈락한 채무자가 추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2.5%p가 적용되며, 간이과세사업자는 5%p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적용범위를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라며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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