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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연장 '불투명'…보수정당 목소리 커지나


입력 2019.05.24 15:14 수정 2019.05.24 15:18        김민주 기자

행안위, 법사위로 이관…보수진영 '주도권' 잡나

행안위, 법사위로 이관…보수진영 '주도권' 잡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회동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회동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특위 기한 연장을 위해선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만 찬성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사과 및 내달 30일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 정개특위 '폐지'를 여당에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며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개·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이 불발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논의될 경우 보수진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으로 범여권 인사로 구성돼 있는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한국당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주도권이 보수야당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아울러 정개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 범여권이 우세했던 반면,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보수계인 이언주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을 60일 줄이면 180일 만에도 처리가 가능하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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